본문 바로가기

경제

💰 퇴직금 계산법, 실제 예시로 쉽게 정리

퇴직금 계산법

 

 

직장 생활의 마지막 보상인 퇴직금은 단순한 ‘마지막 월급’이 아닙니다.
제대로 계산하고, 세금과 노후 준비까지 계획한다면 큰 재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, 실제 계산 예시, 세금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
📌 퇴직금이란?

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적 보장금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,
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.

 

*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

* 평균임금: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

*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

 

 


📊 퇴직금 계산 공식

 
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) × (30일) × (재직연수)
  • 1일 평균임금
 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 ÷ 해당 기간 총 일수
  • 재직연수
    근무한 전체 연수 (1년 미만은 월 단위 계산, 1개월 미만은 일 단위 계산)

*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

https://www.moel.go.kr/retirementpayCal.do

 


📝 실제 계산 예시

사례 1

  • 월급: 300만 원
  • 근속연수: 5년
  • 최근 3개월 총 급여: 900만 원
  • 1일 평균임금: 900만 ÷ 90일 = 10만 원
  • 퇴직금: 10만 × 30일 × 5년 = 1,500만 원

사례 2 (성과급·상여 포함)

  • 월급: 250만 원
  • 최근 3개월 상여금: 100만 원
  • 3개월 총 급여: (250만 × 3개월) + 100만 = 850만 원
  • 1일 평균임금: 850만 ÷ 90일 = 94,444원
  • 퇴직금: 94,444 × 30 × 7년 = 1,984만 원

 


📌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

  1. 상여금·수당 포함 여부
    • 근로계약서에 ‘정기적·일률적’ 지급 명시가 있으면 포함
  2. 무단결근·휴직 기간
    •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  3. 중간정산 가능 사유
    • 주택 구입, 전세 자금 마련, 본인·가족 장기 요양 등

 


📉 퇴직금과 세금

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다만, 근속연수 공제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습니다.

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
5년 이하 연 30만 원
5년 초과~10년 이하 연 50만 원
10년 초과 연 80만 원
 

💡 :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%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
📈 퇴직금 활용 전략

  1. 퇴직연금·IRP 계좌 이체 → 세금 절감 + 장기 투자 가능
  2. 안정형 금융상품: 정기예금, 채권형 펀드
  3. 중위험·중수익 투자: 배당주, 인컴펀드, ETF
  4. 주택마련: 전세보증금·주택담보대출 상환

 
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퇴직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?
→ 네, 법령에 정한 일부 사유(주택 구입, 전세자금, 장기 요양 등)만 가능하며,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
 

Q2. 퇴직금은 회사 사정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?
→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,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분할 지급 가능합니다.

 

Q3. 퇴직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?
→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,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.

 

 


 

💡 결론

퇴직금은 단순한 퇴직 보너스가 아니라 노후와 재정 계획의 핵심 자산입니다.
정확한 계산과 세금 절감 전략을 세우면, 퇴직 이후 재정적 안정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.
IRP 이체, 절세, 안정적 투자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으로 퇴직금을 지켜보세요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