갱신거절사유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, 2025년 변경 내용 갱신 거절 사유와 세입자 권리 완전 정리 2020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핵심 제도가 바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.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과 함께,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,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해드립니다. 1. 계약갱신청구권 개요 및 변경 시점기본 권리: 임차인은 선행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변경된 조건: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6개월 전 ~ 2개월 전으로 행사 기간이 확대됨.갱신 조건:기존과 동일한 보증금과 차임 조건으로 2년 연장 가능차임·보증금은 5% 이내 증액만 허용. 2. 임대인이 갱신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번호사유설명1월세 2기.. 이전 1 다음